TV수신료 강제 납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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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 TV수신료 강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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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범석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6-11 1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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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TV가 나오는 모니터 역시 없어서 TV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 TV를 보았으나 이후 현재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더이상 TV를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전에 사용하던 케이블마저 모두 취하였습니다.
이후 TV수신료가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5월부터 KBS에서 멋데로 수신료를 전기료에 첨부시켜 징수하였습니다.
이미 수신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멋데로 수신료를 징수하는건 고의성이 있는 행위 아닌가요?

오늘 KBS에 문의해보니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환불요청하는 사용자는 환불해주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계속 징수한다고 합니다.

이거 공영방송의 권리를 이용한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악용하여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돈을 수익으로 삼으려 할까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방송사의 부당한 수신료 청구와 관련하여 TV 설치를 하지 않아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입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환급 요청을 의사를 밝히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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