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르지오 AS ] 화자보수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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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11 13: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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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보수기간이 종류별로 1-2년까지라고합니다.
아파트 자체에 화자보수가 많다고 소문난 아파트죠
식탁에서 밥먹고 의자 빼다가 뒷벽에 살짝 부딪혔는데
벽이 저렇게 되고말았습니다.
저희가 의자를 세게 빼서 그런거라고 as가안된다고하네요
석고로 벽을 만들었고 허가 다 받아서 무조건 상관없다고합니다.
부실공사이지 않나요
망치로 제가 두들겨본것도 아니고
의자빼다가 뒤에 살짝 부딫혀서 저렇게된다면 어느벽에 믿고 의존합니까?
하루이틀살 공간도아니고, 무조건안된다고만합니다.
벽을 다 두들겨 볼수도없고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단단히 직원들이 교육을 잘받았는지
절대로 안된다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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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