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신업체 대리점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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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흥로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5-06-11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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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년이 지나서 폰을 교체하려고 하니 아직도 폰 할부금이 30만원이나 남았고 36개월 할부라고 해서 쓰러질뻔했습니다. 36개월 할부금액이면 그당시 최고비싼 삼성폰을 살수 있는 금액인데 어떨게 구형 lg제품을 그 금액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내용이 있으니 계약서를 보라고 하는데 계약서는 이사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업체에서 사기 판매란 생각을 지울수 없네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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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1 14;54;25.jpg (935.5K) DATE : 2015-06-11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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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