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교환요청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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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6-11 1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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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실제 사용은 5일을 사용하였으며...
2015년 6월10일 전원에 불은 작동되나 커피메이커는 작동을 하지 안아
해당업체에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한것도 아니고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여 해당 판매처인 11번가에 이 사실을 총보하였음..
한나절이 지난후의 답변은 교환 불가...
새 제품을 사용한지 5일만에 작동의 오류가 발생하여 이제품의 하자를 이유러 교환요청의 거부건은//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물품 하자인 경우 물품 수령후 3개월이내 또는 그사실을 안날 또는 알수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안에는 교환을 하여 주거나
판매자 과실로 인한경우 반품및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바 지금까지 11번가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반품비(5월에도 두건이나 왕복 택배비를 지불함)도
전부 요구를 하엿고 또한 물건의 하자건도 접수한바
판매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므로서 이는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인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가를 치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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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제품의 이상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