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쳐앤바이오 ] 홈앤쇼핑에서 화장품 구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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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규원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5-06-10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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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제품이고 파우더 형태로 성인 소아 상관없이 손쉽게 사용가능하고 남성들도 운동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다고 광고하여서 구입하였습니다.
6월 9일 제품이 도착하여 사용하였으나 제품은 사용하기에 힘들었습니다.
파우더형태라 날림이 있을수 있지만 너무 많이 가루가 날려서 사용시 제가 대부분의 가루를 흡입하게 되고
제품을 바를 경우 뭉침이 심해서 퍼프로는 바를수 없고 제품을 바른 후 손으로 펴 발라야 했습니다.
더더욱이 운동시 사용할수 있는 여름용 제품이 땀이 나면 가루가 땀과 함께 흘러내리고 손으로 닦아내면
땀과 함께 닦여서 제품의 효과가 있는지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홈앤쇼핑으로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홈쇼핑측은 대행업체라서 할수 있는일이 없고
제품회사는 규정상 건강상 문제가 생겨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안는이상 제품을 사용하여 반품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상의 문제라는 이유 였습니다.
반품을 원할경우 사용한 두재품 구입 후 나머지 제품을 반품 할수 있다는데 6개 69000원을 2개 44400원
입금 후 나머지 제품 반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화가 나는것은 이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때문에 저는 반품이 힘들다 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제품에 문제가 있는 상품을 강매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홈앤쇼핑은 죄송하다고만 하고 회사측은 직접적으로 대화해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반품이 가능하면 모든제품 반품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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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화장품 사용이 광고와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