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자가구 ] 확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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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상옥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6-10 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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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