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위메프 미친 사람들이 사기 결제 해놓고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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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6-11 1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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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할인 이벤트를 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주문은 안되고,
결제만 2개가 다 되어서(페이나우 및 카드사 결제 확인)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속 전화하였으나,
콜백도 안해주고
연락도 되지 않고
아무런 공지사항도 띄우지도 않고
결국 위메프 제휴사업팀으로 메모 전달하여
고객센터 연락받았는데
아직도 환불 처리는 커녕 아무런 공식 사과도 하지 않고 있네요.
화요일 오후 4시, 밤 9시에 전화와서
서로 상담원들끼리 다른 내용 말하고
수요일 전화와서 해결안되서
다시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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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주관하는 할인이벤트 신청시 주문없이 결재가 이중으로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