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쉬몰 ] 점화플러그 배송 오류로(6개중 2개가 사이즈가 다름) 인한 피해의 건 답변 글 어이가 없는 답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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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진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15-06-12 1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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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에 위치한 보쉬몰 업체를 고발합니다. 031)792-5462
자동차 부품인 점화플러그를 그랜저 tg용 6개를 주문했습니다.
4개가 1셋트이고 2개는 낮개로 포장이 되서 왔더군요
그중 낮개 포장인 2개가 문제였습니다. 제품은 독같은데 2개가 길이가 짧더군요
일반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잘못 온 부품을 업체에 가서 교환을 하고 타다가 2년 안에 4번에 걸쳐 수리를했고 마지막 수리에서
잘못 됐다는걸 발견을 한거지요 금액은 120만가량 들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초기 잘못됐을대 수리비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다가 시간을 질질 끌더니 결국은
소리치면 못해준다고 전화를 끊어 버리고 회피하네요
짜증납니다.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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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우리는 당하고 말란 말이네요? 그냥 소송을 해야 한단 거죠?
소비자 고발센터가 왜 있는건가요?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답글이나 달고 마는 그런 센터인가요?
참!! 대한민국 진짜 쉽다~! 무엇을 기대 할꼬 ㅡㅡ
답변이 참 어이가 없네
담당자 15-06-12 12:24
잘못 온 부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척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부품 이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한 입증 내용등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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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