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구들장 ] 온수매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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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숙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6-10 12: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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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답이 없어요 /구들장 제품은 계속판매하고 있는데
15/6/4일에 fax 031-769-7248로 팩스도 보냈는데 아직도 답이 었었요
무작정 기다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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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메일,게시판)으로 빠른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