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플 ] 축구화 반품 및 교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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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우승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6-10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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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했습니다.
sg버젼 이라 밑창에 스터드를 조이고 풀을수 있는것으로
첫번째 신고 활동했을때 조임이 살짝 풀려있어 다시 조여주었고,
2번째 훈련이 끝날때쯤. 잔디에 반짝이는 스터드가 빠져있는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그 스터드 구멍을 확인해보니. 나선형으로 되어 스터드를 돌려야 넣어야할 그 나선형 모양이
일그러져 있는것이 였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있어. 스포플 쪽에 문의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2번씩이나 문의를 드렸지만 돌아오는 답변을 같았습니다.
축구화는 스터드가 고장나 신을수 없습니다. 단 2번 신고.. 무용지물이 되버렸습니다.
30만원 짜리를 8만원으로 할인하여 판매 하였던.. 이유가 있었던것일까요? 아님.. 소비자 잘못일까요?
정말 분하고 억울하네요.. 즐겁게 신고 축구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되었습니다.
업체측에 상품 확인을 잘 안하고 발송한 실수인지 상품을 받고 소비한 소비자 실수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는지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축구화 교환 & 반품 에 있어 스포플 측에서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던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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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및 사진.zip (310.9K) DATE : 2015-06-10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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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축구화의 하자로 인한 업체측 반송거부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