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낚시 ] 계약기간전 해지라고 계약잔금 납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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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춘근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6-11 17: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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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트웰 정수기를 1999년 부터 구매사용하던중 매년 정기적으로 부품교환비 필터교환용으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던중 2014년 4월재계약하여 오던중 정수기 고장으로 새로운 정수기를 요구하여더니 새로운 제품은 16만원을 부담하라고해 본인이 2015년 1월 3일 해지를 요청하고 사용하지 않고 타사제품을 무상으로 구입 사용함
2015년 4월 계약기간동안에 부품교환을 받지안았는데 무조건 부품 미납금 40.950을 납부 하라며 전화를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니 계속 문자를 보내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괴롭히고 있음
정수기 하자를 고려치안고 계약부품 대금만 지불하라는 대매이커 갑의 횡포에 서민은 불안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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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