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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 폰케어플스에 황당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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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미원
  • 조회수 : 726회
  • 작성일 : 15-06-10 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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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에 저의 아이 핸드폰 개통을 하면서  폰케어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당연히 미성연자 구요  법정대리인은 엄마인저로 되어 있습니다. 폰케어 플러스가 가입기간이 2년이고  2년후 자동 해지 된다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 한채 아이에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교체를 한후 고객센타에 연락을해 보험 신청을 하려고 하니 보험 계약이 4월11일 2년만기로 해지가 되었다고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2년 계약인지도 몰랐고 계약이 해지 된것에 대한 연락도 받은게 없다고 하니 아이 핸드폰으로 해지 문자를 보냈다고 하면서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미성연자인 아이에게 통보를 하고는 무조건 해지가 되었다고 나몰라하는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법정대리인 으로 되어있는 엄마인 저한테 통보를 해주는게 당연 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원 처리 하는 사람은 명의자가 아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명의자에게 문자로 해지 통보를 했으면 그만이라는 식이고 제가 받아드릴수없다고 하니 그럼 법적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냐는식이네요
대기업 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황당 하게 일처리를 해도되는건가요 미성연자 핸드폰가입 할때 그럼 법정대리인은 뭐하러 세우나요
정말 아이에게 문자하나 보내서 해지 통보만 한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도대체 민원처리 하다는 사람이 법적 자문을 구하라는말은 민원을 해결 하려고 하는건지 아님 싸워보자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 휴대폰보험 이용 만료의 미공지로 인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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