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리빙아트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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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아트 ] 주방용품 리빙아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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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6-10 1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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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다름 아니라 리빙아트에서 60만원에 가까운 제품을 보수하려고 보냈더니 헌제품을 보냈어요.
까르띠에 냄비 세트인데 그중 18양수가 새제품이 세척할려다 한쪽 손잡이가 떨어져서
그제품 그대로 택배로 보냈는데 수령하자마자 제품을 보내줘서 조금 의심하긴 했는데
빨리해줬으니 별마음 없이 제품 확인해보니 제가 보낸 상자와 포장은 그대로 해놓고
as요청한 제품만 저희가 사용한 제품보다도 오래된 상태의 제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자기네는 그 제품 그대로 보냈다면서 자기네가 도둑놈이냐면서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주 불순하게 전화 응대와 아무 조치없이
제 전화번호만 알아가고 마네요.
이 일이 6월 1일부터 시작된 일인데 아직까지 아무 연락도 없어
소보원에 전화해서 중재를 요청했더니 계속 우기기만 한다고 하네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리빙아트라는 업체가 고객을 대하는 불순한 태도며
엉망인 as절차까지 모두 고발하고 싶습니다.
냄비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자기네 이미지 관리도 못하고 따끔한 징계를 주고 싶네요.
리빙아트 고객지원에 글을 올려도 답도 없고 참으로 무례하고 생각없는 업체 같아요.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우롱하면 안되잖아요. 생각할수록 화나고 어이가 없네요.
그쪽에서 보내온 헌제품 사진 첨부합니다. 딱 봐도 일년넘게 쓴 제품인데 어디서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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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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