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스트릿 ] 의류 환불요청을 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상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6-10 10:57:49
본문
첨부파일
- 환불요청.png (307.0K) DATE : 2015-06-10 10:57:49
- 이전글백수오궁환불(홈앤쇼핑해도해도 너무하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5.06.10
- 다음글일주일전에 주문했는데 배송도안되고 연락도안되네요 15.06.1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반송하신 의류에대한 환불수수료 공제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반송비외 수수료 공제는 불법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