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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스트릿 ] 의류 환불요청을 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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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상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6-10 10: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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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환불요청을 했으나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환불 요청을 하니

휴대폰 결재 처리일이 지났다고

업체 적립금로 적립 또는 환불 요구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까. 돈 다주고 구매하고 환불 택배비까지 다 지급 했는데 환불 수수료를 제외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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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반송하신 의류에대한 환불수수료 공제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반송비외 수수료 공제는 불법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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