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전통육계장 ]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고 언잖은 말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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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6-10 17: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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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같이 먹을때가 있고 저 혼자 먹을때가 있는데
오늘은 저혼자 전주전통육개장 (사업자번호 220-09-61787 영업장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16
하이브랜드6층연락처 02-2155-1727 )에서 전주비빕밥을 먹었는데
식사를 다하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하시는분(사장님 같았습니다)이 하시는 말씀이
"바뻐죽겠는데 오늘따라 왜이리 혼자 먹는사람이 많냐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고 "그럼 다신 안올게요"하고 말했더니 아무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하이브랜드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했고
하이브랜드 관리자는 전주전통육개장에 가서 조사를 한결과 운영자가 그런소리를 했다고
자백을 받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는 소비자로서 이런 대우를 받은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전주전통육계장을 소비자를 무시하고 발언한거에 대해 고발하겠습니다
다시는 고객들이 이런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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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음식점의 불친절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기분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