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와 판매자 모두의 불량사례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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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더블아이 ] 배송업체와 판매자 모두의 불량사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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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환철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12 14:32:27

본문

* 제품명: 휴족시간(파스 비슷한 것)

* 판매자: 주)더블아이  Tel:031-532-1573  HP:010-1234-1234(전화해도 안됨)
* 중간대행업체: 주)옥션

* 수입업체 : CJ라이온
* 인터넷 옥션에 들어가서 6/8(월) 15:30 에 주문을 넣었지요.

그리고 결재는 신용카드로 했답니다.(115,700원)
* 배송업체: 동부익스프레스 택배      * 송장번호:3039-9663-5331
  동부택배 대표전화: 1588-8848 
 동부택배 노원지부: 070-7727-0474

택배회사에 배송조회를 해 보니, 6/9(화)에 판매자가 배송해서 출발했으며,
6/11(목) 도착지 방향에 와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6/12(금) 14:30에 되었지만,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월요일에 주문을 해서 금요일까지 도착이 안 될수가 있을까요?!
(판매자, 옥션, 배송업체 등 3군데중에 단 한군데도 전화가 불가능하더군요.)

원래 택배가 24시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최소한 6/11에는 도착이 될 줄 알았어요.

더 열 받는 것은 어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 받아요.
다른 통화로 인하여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동부익스프레스에 전화를 했지요.
재밌는 것은 배송업체 역시 똑 같더라는 겁니다.
노원구 쪽에 택배 직원도 전화를 안 받고, 동부 택배 본사도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최소한 6-7번씩 전화를 하고, 기다린 결과이므로 제가 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에게 쪽지 메일도 2개나 보냈구요.

그래서 6/11(목) 5시에 구매취소 신청을 옥션 측에 냈습니다.
그랬더니, 옥션 측에서는 판매자 측에서 취소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고 하더군요.
거부사유는 판매자와 배송업체로 전화하라는 것입니다.

전화가 안되서 구매취소하겠다는데, 전화 해 보라니..이런 이유를 가지고 옥션측에서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판매자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옥션 측에 다시 구매취소요청을 했어요.
더블아이와 배송업체에게 전화해 보라고, 번호까지 적어서 보냈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네요.
(어쩌면 옥션 측도 이런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6/12 금)에 메일을 열어보니, 판매자 측에서 메일을 보냈는데,
메르스로 인하여 배송업체 직원이 늦어지고 있으니, 참아 달란다.
그러면 왜 판매자나 동부익스프레스 직원이나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느냐??
더 황당한 것은 옥션 대표전화 번호도 기가 막힙니다.

전화를 하니, 대기자가 많아서 기다려야 한대서 수화기를 들고
10분 이상 기다렸더니, 아무래도 대기자가 많아서 통화가 힘들다고
그냥 전화가 끊어집니다.

옥션도 이제 맛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카드로 긁은 거 11만원 좀 넘는 거.. 그것이 열 받는 것이 아니라
1)판매자 - 주)더블아이    = 일단 이 회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2)배송업체 - 동부익스프레스 택배 이곳을 피해야 합니다.
3)옥션 본사  = 이곳 역시 무책임한 곳이라고 모든 소비자들에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행사때에 선물로 주려고 구입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았으니 구입한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취소 신청을 해도 옥션 측에서 받아주지 않으니, 이를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습지도 않게 눈 뜨고 사기를 당하는 기분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과 관련한 해당 업체측 부실한 서비스형태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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