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승계 시 도배장판 해주지 않는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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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아파트 ] 임대아파트 승계 시 도배장판 해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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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10 07:19:36

본문

# 부영아파트에서 9년 4개월째 전세살고 있습니다.
# 사정상 이사하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2월이라 승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건 압니다.
# 그런데 승계자가 요구할 경우 도배장판을 해주어야할 텐데 부영의 보수 기준인 10년이 지나지 않아 저희가 도배장판을 해 주어야 한다는군요.
# 그런데 웃기는 원 계약 만료기간인 내년 2월 이후에는 도배장판을 해 줄수 있는데 지금은 안된답니다.
# 이사짐을 들인 후에 도배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처사인가요?
# 그리고 계약서 상 보수조건에 훼손이 심한 경우 6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조항도 있는데 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대아파트의 하자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소모품 포함)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수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에는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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