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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블루초이스 ] 비양심적인 마스크업체 블루초이스(지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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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주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6-05 1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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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가격 4900
6월 3일 가격 8900원
6월 5일 가격 11900원

지마켓에서 마스크 파는 블루초이스라는 업체입니다.
4900원에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6월 3일에 보니 슬그머니 가격을 두배 올렸더군요.
제 주문은 배송준비중이었고.
6월 5일엔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일방적인 일괄 취소문자가 오네요.
사이트 들어가보니 제가 주문한 마스크 두 종류 중 하나는 아직 판매중이고 11900원받구요.
게시판에 들어가보니 취소당하신 분들이 항의글들이 넘쳐납니다.
업체는 전화도 안받아요.
지마켓에 전화해보니 확인하고 알려주겠답니다.
자기들도 보니 며칠 새 세 배가 뛰었다며.그리고 판매중인것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싼 가격에 팔고 싶지 않았나봅니다.
엄벌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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