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어운가구 ] 신발장문짝떨어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미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5-06-09 11:51:08
본문
12~3일쯤지나서 제품배달받았습니다.
그런던중에 6월1.2일경에 6살아이가 유치원등원준비로 신발장문을여는데 문짝이떨어져 문짝이 아이에게로 넘어지면서 아이의 가슴에 상처가생겼고.
업체에 문짞떨어졌다고하니 사징찍어메일로보내달라더군요.
이때까지만해도 아이의상처가 크지않아 신발장만 사진보냈구요.
다음날 전화와서는 a/s기사를 보낸다기에 교황을 원한다.
또다시이런문제발생하면어쩔것이고 아이도다쳤다고하니.
인사사고문제는 자기네들 눈으로본상황아니여서 모르겠다이러더궁요.
그후 a/s기사도오지않고 전화연락도 일주일이사없어 연락했더니 문짝떨어진건 문에 매달렸거나 문을 반대방향으로 젖혀서그런거라며.....
그럼 내가 다른 쪽 문짝도 사진찍어보내겠다 다른쪽도 지금 경첩부분이 톱밥이계속나론다하니.
저를 마치 블랙컨슈머취급하면 고객님처럼 고의적으로 새제품받기위해 그런사람많다는식으로 얘기하더군요
A/S.도 고객접수도.심지어 상담원의 저러한 인격적모독까지 넘길순없어 접수합니다
첨부파일
- 1433818211803.jpg (4.6M) DATE : 2015-06-09 11:51:08
- 이전글가방 수선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15.06.09
- 다음글설치기사가 1년도 안된 세탁기 고장냈어요! 15.06.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