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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어운가구 ] 신발장문짝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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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5-06-09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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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에  구매접수를하고.
12~3일쯤지나서  제품배달받았습니다.
그런던중에  6월1.2일경에  6살아이가  유치원등원준비로  신발장문을여는데  문짝이떨어져  문짝이  아이에게로  넘어지면서  아이의  가슴에  상처가생겼고.
업체에  문짞떨어졌다고하니  사징찍어메일로보내달라더군요.
이때까지만해도  아이의상처가  크지않아  신발장만  사진보냈구요.
다음날  전화와서는  a/s기사를  보낸다기에  교황을  원한다.
또다시이런문제발생하면어쩔것이고  아이도다쳤다고하니.
인사사고문제는  자기네들  눈으로본상황아니여서  모르겠다이러더궁요.
그후  a/s기사도오지않고  전화연락도  일주일이사없어  연락했더니  문짝떨어진건  문에  매달렸거나 문을  반대방향으로  젖혀서그런거라며.....
그럼  내가  다른 쪽  문짝도  사진찍어보내겠다 다른쪽도  지금  경첩부분이  톱밥이계속나론다하니.
저를  마치  블랙컨슈머취급하면  고객님처럼  고의적으로  새제품받기위해  그런사람많다는식으로  얘기하더군요
A/S.도  고객접수도.심지어  상담원의  저러한  인격적모독까지  넘길순없어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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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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