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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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안정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5-06-09 15: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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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 2건이므로 손해율이 높다고 하여 자동차 보험을 안 받는다고 하네요
사람멸시당하는 기분이고 사고건수가 있으면 보험할증데로 자동차보험인수하면 되는건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회사차원 우량차량만 받고 사고2건이상 되면 인수거절처리하면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지 말아야죠
사람 개개인을 무시하는 것밖에 ...
이러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제재하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꼭 제재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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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보험사측 자동차보험 가입거절과 관련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