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코코몽 이용권 취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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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영효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6-09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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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르스 문제로 지난 금요일(5일)오전에 취소를 요청하였는데
11번가에서 판매자와 연락이 되야 카드취소 가능하다고 금요일 오후6시까지 연락을 준다해놓쿠선 묵묵무답....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서 왜 답을 안주냐 물어보고 또 저녁6시 전까지 답을준다고....ㅡ.ㅡ통화끝내고
저녁8시까지 기다리다 전화했떠니 계속 전화폭주라고 번호 남기면 우선적으로 연락준다하여 2-3번 남겼는데 이상하다싶어서 와이프 전화로 전화하니 바로 연결되었네요.(제 번호 거부해놓은듯합니다), 왜답을 안주냐 물었더니 판매자와 아직도 연락이 안되었다면 화요일 오늘 6시까지 또 기달리라고 하고 현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아니고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일부러 전화를 거부상태 만든것도의심가고....번호를 남겼으면 남긴번호 우선으로 연락을 줘야하는데, 새번호로 전화하니 이게 연결되는것도 수상하고...답답합니다.
물건을 취소한거면 반품해서 상태보고 취소해준다는건 이해하지만 이건 문자로 오는 쿠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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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키즈카페 이용권 구입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