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림PC ] 업체 사기성 판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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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병철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6-09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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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체는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2015년 6월 8일 광고 후 익일 2015년 6월 9일
전산 오류란 핑계로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취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없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기성 광고 판매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자주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기업체를 처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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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