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제품의 큰하자 사유로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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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수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6-07 23: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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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를 통해 나이키 운동화를 구매하여, 2시간 착용 후 운동화의 문제를 판단 하였으며, 그 외의 문제점들을 추가로 발견하여, 제품의 하자를 판매자(럭스가이레이딩 - luxguy114)에게 알리어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을 거부당하는 불편사항을 겪어 11번가 고객센터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11번가는 자신들이 보기에도신발에는 하자가 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로 소비자의 환불사유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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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