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성능검412사기록부와 차 상태가 전혀 달라서 환불 신청하려구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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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서전모터스 ] [중고차매매]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성능검412사기록부와 차 상태가 전혀 달라서 환불 신청하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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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길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6-09 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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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9일(토) 지인 소개로 대전 서전중고차 매매장에서
  17주 7104 차량을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지불방식은 계좌이체로 하였습니다.
        차량매매가 : 1,450만원
        단기보험비 :      4만원
        차량등록비 :      70만원
              소개비 :      15만원
    중고차 매도비 :      23만원
    ----------------------------------------
                총계 :  1562만원

2. 5월 9일(토) 대전에서 수원으로 이동중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 중고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그 현상을 전달하였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차량점검을 맡긴 결과
    차량구매전 사고에 대해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성능검사기록부에 나와 있는 상태와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성능검사장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법적으로 소송거는 것 밖에
    없다고 말할 뿐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처리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고이력을 확인한 결과 2014년 8월 16일 사고비용 22,661,524원
    확인하였고 판매자(중고차딜러)에게 물어본 결과 2014년 8월 26일
    본인에게 소유자변경후 수리하였다고 하지만 원천적이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하지 않아 6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허위 매물로 차량을 구매케 하였으므로
    차량 구매에 대한 전액을 환불하려 합니다.

위내용 그대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구 합니다만.....
사고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샀는데 너무 허술하게 수리하였고
성능검사도 대충한것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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