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상코리아(루어팩토 ] 낚시대 소비자 과실여부 확인불가로 무상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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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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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6-09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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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 파손된 낚시대 관련 업체측 부실한 A/S정책에 화가나시겠습니다. 스포츠.레저용품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