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대우전자 ] 상품정보 미고지로 인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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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연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6-09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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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30일 이사를 하면서 문제점 확인
-문제내용 : 이사과정 중 벽걸이세탁기를 철거하는 도중 앙카볼트4개가 벽에 박혀있음을 확인.
앙카볼트가 뭔지 몰랐던 구매자(나)는 이삿짐센터 직원에서 철거해 달라고 요청함. 이삿짐 직원이 말하길 앙카볼트는 빼낼 수 없고, 전기톱으로 절단을 해야만 한다고 함. 이사를 해야했에 전기톱으로 절단을 함.
집주인이 벽을 보더니 안되겠다며 페인트 칠을 하겠다고 하심. 견적20만원 요구.
@쟁점
-만약 구매 당시 판매자 또는 설치기사가 앙카볼트의 특수성을 이야기 해줬더라면 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로 사는 동안 이사가는 곳곳마다 집주인과 벽걸이 세탁기 때문에 부딛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매자인 제가 뻔히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제품을 무리하게 구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물건을 제조하고 판매한 동부대우전자가 상품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앙카볼트가 박힌 벽면의 모습입니다.
첨부파일
- image.jpg (157.8K) DATE : 2015-06-09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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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벽걸이세탁기 설치 시 볼트사용 관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어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