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새물건인데 반품이 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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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물건이 새물건인데 반품이 안된다는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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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진경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09 11:41:52

본문

위메프에서 몇일전에 tv를 샀습니다.
택배가 도착해 상자를 얼어보니 tv모니터 인겁니다.
광고성 맨트때문에 혼돈이 되어 물건을 잘못산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1,2 포안트로 작성을 하는지.
인터넷 화면 상으로는 정말 모니터 가까이 가서 봐야 겨우 보일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그업체는 상자를 개봉하여 반품이 안된다며,
살떄 화면에 설명이되있고, 상자에도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살때 화면상으로는 반품사유에 그런 이유는 찾아보지못했습니다.
얼마나 깨알 같이 적어놨는지는 몰라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봉을 하지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제품이 tv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같지도 않는 말로 반품이 안된다니.
어이가없습니다.
그럼 인터넷에서 누가 물건을 사겠습니까!!
제품은 멀쩡하고 새것인데, 사용도 하지않았고, 그대로인데,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살떄 정확하게 크게 보기좋게 명시르 하던가.
살떄는 깨일같은 글씨로 보이지도않게 어디 한구석에 써놓고는 싸놨다고 하면 되곘습니까!!!!
소비자가 호구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인줄 아시고 구입하신 제품이 TV모니터라니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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