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방 수선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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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재황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6-09 1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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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을 맡기고 한달이 다되어 가는데 가방이 오지 않습니다.
a/s 접수 후 완료 까지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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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수선의뢰하신 가방의 인도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