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몬학스 ] 구몬학습 학습지환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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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지은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6-09 18: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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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6월달 학습을 못하겠다고 전화드렸더니 이미 6월달교재가 나왔다며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또한 제가 수업을 듣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나 교재를 우체통에 꼿아두고 가버리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6월8일이 지나면 7월달 교재가 신청된다며 6월9일날 학습지에 스티커를 붙이고 가버리는 행동까지 하네요.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악덕업체 좀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또한 6월 교재비라며 제통장에서 계좌이체해버린돈과 이제 7월달 교재를 불렀다며 7월달 교재비까지 빼갈려고 하는것같은데 저 돈을 돌려받고싶습니다.
또한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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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