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 마켓 ] G 마켓 해외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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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성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6-10 2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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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5/16) 에 여름 남성 자켓 4벌을 G 마켓을통해 구매 했구요.(20여 만원 상당)
판매자가(옷타구, 후앙스)제공하는 치수를 보고 제 몸 치수를 재서 거기에 맞게 XL를 주문했습니다.(제 가슴둘레가110)
온라인으로 사는것이라 약간의 맞지 않음이 있을수 있다는건 압니다.그러나 옷이 배달오고 확인해 보니 너너무무 작은거예요.어덯게 고쳐서라도 입어 볼까 했지맘 너무 작은지라..어떻게도 안되는겁니다.그래서 G마켓에 한불(XL가 제일 큰 사이즈 여서 교환은 안됨)요청을 의뢰 했는데 판매자와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또 판매자와 연락했더니 G마켓과 연락 하더라 하더군요.그래서 다시 G마켓과 연락했더니 똑같은 말로 판매자와 연락하라는 말 뿐입니다..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분명 저는 옷치수를 확인하고 샀고 맞지 않아서 한불을 하려는 것 인데.옷 이라는 것이 맞지 않으면 환불 할수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외라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듯 하여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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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 문제로 인한 반송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