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6 휘어짐현상 소비자 과실이라니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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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아이폰 6 휘어짐현상 소비자 과실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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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5-06-05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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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를 사용중입니다.
충격을 가하거나 떨어트리거나 한적이 없는데도
휴대폰이 휘어졌습니다.
서비스 센터 갔더니 소비자 과실이라네요.
구입한지 1년도 되지않았고 케이스에 넣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잔기스 또한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뿐입니다.
주머니에 넣고다녔을 뿐이데 휘어지면..이건 제조사 과실 아닌가요?
PL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닌 이유만으로 휘어져 버린폰 제조사에서 책임지는것이 당연한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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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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