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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파이어 휘트니스 ] 연회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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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석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5-06-09 1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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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 연회비를 아시는분이 가입요청이 있어 다른곳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4월에가입을 해드려습니다.
그런데 5월말 스포츠센타가 다른곳에 팔렸다는 소식을듣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용도하지않았고 지금다른곳에이용중이라 환불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6월5일까지 연락을 준다고하여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 전화해보니 출근전이라고하여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얼마후전화가와서 환불금액이 위약금과 가입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준다고하여 좀부당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런 경우 해야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휘트니스센터에서의 연회비 환불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연회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일종의 보증금적 성격이라면 전체를, 이용료적 성격이라면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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