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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모터스 ] 중고차 허위,미끼 사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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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석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6-09 1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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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차싸이트를  보고통화한후    인천버스터미널에서 만나  딜러와  함께 5월17일 인천교 자동차매매단지 에서 미끼매물로 유인해서 5시간 이리저리 끌고다니며 도중에 신분증과 인감증명,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해서 신용조회및 현금을 갈취와 온갖 수단으로 값비싼 차로 강제매수하도록 해서 결국 반강제로 작성한뒤
강압으로 차량인수토록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허위광고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피해 관려해서는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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