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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원 ] 계약해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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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종범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5-06-09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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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10일 남양주 호평동 바디원 휘트니스센터에서 복싱 1년 계약함.
다음날부터 센터 리모델링 함.
리모델링 공사 끝 문자 통보 받음
수업시간이 안맞아서 못가다가 중간에 홀딩신청 전화 함.
2주지나서 재홀딩 신청 전화 하였으나 안된다고 통보 받음.
계약 만료 1달전에 수업받지 못한 기간에서 환불요청 했으나 계약시 환불이 안된다는 동의서에 싸인 하였으므로 환불 안된다고 함 .
2015년 4월 계약 만료 .
단한번도 수업 듣지 못하거 추가 홀딩 거부에 알아보니 환불이 가능하다는 소비자보호원 상담원 말듣고 환불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센터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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