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 텔레콤 ] sk 텔레콤 참스타 안산로데오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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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미선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5-06-07 13: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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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5.02.27 20:50 경 안산 중앙동에 위치한 참스타 안산로데오점에서 핸드폰가입관련으로 방문했습니다.
g3 get6 가입을했고 가입시 기기변경이 아닌 신규로 가입하고 인터넷 . 방송을 같이 가입하면 결합상품으로 할인혜택을 받을수있고 가족 한분더 추가하면 인터넷 요금 무료제공받을수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당시 전 sk 브로드밴드에 인터넷+ 전화+ 방송이 가입되어있었고 담당자 직원 박에녹님께서는 확인해보더니 해지하면 19만원정도 나올꺼닌까 3개월정도 일시정지후 6월1일날 일시정지 취소하고 해지하면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신규로 가입하고 요금할인혜택으로 따져보닌까 19만원 위약금을 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인혜택을 받는게 이익인거 같아서 결정하고 기사방문해서 설치진행까지 다했습니다
그런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일시정지 해지기간이 다가오면서 5월 중순경 sk 브로드밴드에 연락해서 문의를하니 황당했지요..
장비 미반환시 60만원. 장비 반환시 40만원이 넘는 반환금이란 금액을 안내받았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상담사도 하는말이 대리점에서 허위로 안내하고 가입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어의 상실
sk 텔레콤에 문의해서 안내했고 대리점에 연락해서 담당자 연락준다고하더니 하루가 지나고 3일째 되는 22일날 연락해서는 sk 브로드밴드에 정확하게 확인후 연락준다고했는데 현시간까지 연락한통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할수있나요? sk 브로드밴드에서는 6월10일날 일시정지 자동해지된다는 sms 발송되었고 이런경우는 제 잘못인가요? 제가 위약금까지 청구하면서 해지해야하나요? 전 그럴수없습니다...말한마디에 고객은 이용당해야하고 억울하게 보상해야하나요? 대리점에서는 무조건 가입시키고 나몰라 하면 되는건지요? 무조건 위약금 청구없이 해지접수 해주세요. 10일이후 요금발생되는부분도 전 청구할수없습니다. 요금청구되는부분이 있다면 전 끝까지 전쟁을 치러야겠지요. 나쁘게 이끌어가는부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점 점장이나 사원이나 고객과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습게 생각했으면 현재까지 연락한통없고 너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런곳을 어찌믿고 가입하겠습니까? 대기업에서 sk 텔레콤 통신만 믿고 가입했다가 완젼히 뒤통수 제대로 맞고나니 저희 부모님부터 형제들까지 조회해보면 알겠지만 다 sk 고객들인데 모두다 해지하라고 할껍니다. 더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으닌까요...10일날 자동해지전에 요금청구되지 않도록 해지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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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 결합상품 가입시 안내와 다른 위양금 청구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가 사실상 어려운점 양해바라며 해당 대리점과의 구두상 시정이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처리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