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제이 ] 상품배송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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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숙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6-08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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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21일 배송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배송이 되지 않으면 회신준다 하였는데 물론 회신도 없었습니다.
5월 20일 추가 주문건이 있어 연락했더니
5월 22일 다시 5월 25일 배송한다 회신을 받았으나 물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5월 27일 추가 문의 했더니 발송되었다고 하였으나
5월 29일까지 다시 문의할때 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한개만 도착을 하여 추가 문의하였더니
주문 자체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판매자는 돈만 받아논 상태 였습니다.
6월 1일 배송으로 다시 판매자에게 문의 드렸고 배송된다는 답변만 받았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6월 4일 다시 배송관련 판매자에게 문의 했고 배송이 나갔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6월 5일 판매자에게 다시 문의 했으나 배송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6월 8일 상품이 다시 1개만 왔습니다.
물건안온거에 대한걸 다시 물었더니 그냥 환불하라는 답변만 하네요
해서 판매자에게 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결국 환불해주면 되지 않냐는 마인드네요~
통장에 환불만 쏙 해놓고 받은 상품은 다시 보내라고 하네요
이런 억울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물건 구매하려고 3주를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곳에서 다시 구매하고
전 시간낭비 에너지낭비 등등 스트레스만 잔뜩 쌓였네요
이런 무책임한 판매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번을 판매자에게 배송문의를 하였는데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6/8일 배송이 왔는데 또 잘못 왔습니다.
하여 판매자에게 요청했더니 환불하라고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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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 관련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업무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