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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모터스 ] 중고차허위매물미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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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현민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6-04 17: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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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일시: 2015년  5월 27일
 사건장소 : 경기도 부천 원미구 오토맥스 중고차 매매전시장
사건내용 : 1.인터넷(중고카즈)을 통해 중고트럭 (포터2윙바디)를 본후
              딜러김승희를 만나
              부천자동차매장가서 차량
              계약후 결제금438만원 입금 하였으나
              후에 중고차 사장이 1000만원을 더 요구함
              2. 1000만원 없다며 돈 반환을 요구하자 못준다고 잡아뗌
              3. 찾을방법 물어보니 법원을 상대로 수수료20~30% 떼고
                민사소송 걸어 3개월~6개월 후에 찾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비슷한차량 돈조금 더주고 가져가라함.
                  (사장들끼리 거래하는 차량들이라 훨씬 더 저렴하다함.)
              4. 그래도 차량가가 넘 비싸다하자
                  딜러 김승희가 한달반후  1010만원에 재구매 약속함.
              5. 한참을 매장을 돌며 비슷한 차량을 찾다
                울며겨자먹기로 2005년식 16만키로 넘은 봉고3 트럭을
                현금 90만원, 집사람대출 560만원 더 주고
                1088만원에 계약함.  (# 봉고3 새차가격 1365만~1875만)
              6. 김승희가 써준 약속이행각서가 너무허술해
                법적효력이 전혀없음을 알게됨.
              7. 음성녹취를 통해 약속 내용을 재차 확인 하였으나.
                약속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구체적내용(주민번호,지장등)을 적은
                서면작성 이라든지 공증요구를 거부함
              8. 이에 한달반후 차량 재구매의사 가 없을수도 있다는 사실에
                  차량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9.  이 에  계약무효및 ,중고카즈,세븐모터스대표,딜러김승희의
                  사기행각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자 각종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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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로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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