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 위약금 및 허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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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종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6-04 2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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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후 한달후에 발생합니다. 한달후 해지처리가 진행중이며 LG파워콤에서 보내온 인증번호를 자신들에게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해지는 본인이 해야되는게 맞을것 같아서 제가 직접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화를내더군요. 그후 LG쪽에 제가 전화를 해서 해지를 신청하면서 혹시나 해서 위약금을 물어봤더니 70만원넘에 나왔습니다. SK에서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위약금에서 50만원이 넘어가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알아보지 않았다면 SK는 그냥 해지시켜버리고 저한테 50만원을 알아서 내라는 식이였습니다. 더구나 위약금이 예상보다 더 나왔다면 당연히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SK에서 저한테 말하는 것은 인터넷 말고 LG에 맘카란게 하나 더 있어서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거라 설명을 해주더군요. 통보도 안한고 해지시킬려고 해놓고 물어보니 이제서야 대답을 해주더군요 또 한 하는 말이 "아직 해지 않했잖아요"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할말이 더이상 없었습니다.
결국엔 위약금이 관다해서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저한테 위약금을
32만원을 청구하고 통장에서 인출 하였습니다. 제가 불공정 내용으로 신고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SK브로드밴드 영업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작년에 저를 가입시켰던 대리점이라고 했는데 과연 맞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 소비자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한 거짓영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2. SK브로드밴드에서는 저한테 1년이 되었을때 해지하는게 좋다고 말하고 1달치는 무료로 해주고 3월 해지계약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요금이 나가니 선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문제가 생겼을시 위약금을 내게하는 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 또 한 위에서 말한거와 같이 위약금 변동사항이 생긴걸 감추고 해지를 강행시킨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SK는 타사고객을 사칭하고 지금까지 해지를 시켰다는 것이 드러나는 점입니다.
4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소비자한테 위약금을 32만원을 전가시키는 점은 대체 어느나라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달 위약금이 3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SK브로드 밴드에서 보내온 문자한번 적어볼게요
중재기관에 대한 소명은 본 담당자가 회사의 원칙적인 답변만 고수할수 밖에 없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처음 통화당시 도움을 드리겠다는 설명을 인지해주시고...
이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엿볼수 있네요 얼마나 무시하고 있음 이런문자를 대표문자로 보내는건지 중재기관은 있으나 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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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통신업체측 부당영업행위에 피해를 보시게 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