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통신사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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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겨레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15-06-08 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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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만 사용하다 티비를 사용하여야 하기에 티비를 신청하였는데
설치기사가 여기는 고층 건물이랑 장애가 발생하여 티비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티비를 꼭 사용하여야 하기에 부득이 다른 통신사로 옮겨야 한다고 고객센타에 이야기하니
위약금을 물러야한다고 합니다.
설치할때 미리 티비는 설치가 안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티비설치하려고 하니 티비설치가 안된다고 위약금을 물러야 한다고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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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설치를 하시려는데 장애로 인해 설치불가라 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인터넷서비스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