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싹스 에이스전자 ] 홈쇼핑구매,밧데리 잦은교체 언급없이 판매,밧데리값 본체값보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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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숙영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5-06-08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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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 밧데리값 낼수없다고 강력항의하고,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하자 무상 교체 받은 사실 있음.
이후 3~4개월은 그럭저럭 사용하였으나 흡입력이 약하고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음.
어떻게 이런 기계를 검증도 없이 홈쇼핑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팔고 있는지...
처음부터 무선청소기 사용시, 주기적으로 밧데리 교체( 밧데리 값도 제시)한다는 언급이 있었어야 하며, 소비자는 구매를 결정할때 향후 들어갈 밧데리 값까지 계산해서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에이스전자의 싹스인지, 싸가지 없는 청소기 때문에 혈압올라가는 일 보지 않으려고 아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청소기 사서 이렇게 빨리 고장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결함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구매가격대비 저질입니다.
다시는 에이스전자의 싹스 무선청소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각 홈쇼핑에 행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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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C_4910.JPG (7.4M) DATE : 2015-06-08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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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던 해당청소기의 결합에 몹시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