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여행 ] 여행을 일방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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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선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6-08 1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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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다음번에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여행경비 반환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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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여행사의 일방적인 여행취소 통보에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취소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사측 일방적인 여행취소에 의한것이므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