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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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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민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5-06-08 11: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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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몬스터에서 제주도 렌트카를 이용하기 위해서 상품을 구입후에 결재를 했습니다.
처음에 구매하기전에 확인을 하였는데 8월31일까지 유효기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8월6일~8월8일까지 렌트카 사용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유효기간이 7월 31일까지 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매하기전에 8월 상품도 있는것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구매후에는 이용하지
못하게끔 7월 31일 까지 유효기간을 바꾸었더라구요.

그래서 업체와 티켓몬스터에 전화로 확인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아무지장이 없으니 그냥
기다리다가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상한 부분이라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니 일부러 수작을 부리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처음에는 그냥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을 시키더라구요. 그렇게 그냥 제주도에 갔더라면
차를 이용하질 못할뻔 했습니다.
구매후 이상한 부분때문에 문의를 남겼더니 아무문제 없다 그러고 그냥 나중에 연락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여서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1주일 후에 다시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서 그 티켓은 이용할수 없는 티켓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고 기다리다고 그냥 제주도에 갔더라면 엄청 고생을 하고 배신감에 싸인 여름휴가를 보낼뻔 했습니다.
티켓몬스터 측에서는 규정상 자기네들이 해줘야 하는 부분은 환불규정뿐이라면서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제가 재차 확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텐데. 환불해주면 끝이라는 식의 티켓몬스터의
행태가 너무 기분나쁘고, 제2,제3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제제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상품의 렌트카 이용기간이 광고와 달라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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