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aihan차이한 ] 현금 계산시 돈을 더 달라는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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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순원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06 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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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가게에 방문 했을대 50분에 2만원이라고 하면서 그걸 권하더군요.
그래서 2명이서 4만원이라고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받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 현금 계산을 하면 4만원이고 카드일때는 4만 4천원으로 달라고 하는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말을 했던것도 아니고 다 받고나니 카드결제면 4만 4천원을 달라고 하니 화도 나더군요.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날 억울해서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왜 처음에 2만원이라고 했으면서 카드로 하니 2만 2천원인거냐고
그러니 안쪽에 가격표를 가르키며 현금 계산시에만 2만원이라고 합니다.
안쪽 가격표(첨부파일참고)를 보니 회원 할인가가 2만원으로 되어있고 정상가는 2만 2천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할말이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회원 할인가가 따로 회원이 있는게 아니라 현금 계산시에 할인한다고 적어놓은거더군요.
현금 계산시와 카드 계산시 금액이 다른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차이한 가격표사진.png (1.0M) DATE : 2015-06-06 01:10:13
- 밖에서 보이는 가격.png (1.4M) DATE : 2015-06-06 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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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관리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시키는 부당한 서비스형태에 몹시 불쾌하셨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제23차 일부개정 2006.2.6 제9459호 기준)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 법 제70조(벌칙) 제3항 제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필요시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전화 023145-5950)"으로 신고, 접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