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보험 ] 자동차 사고관련 내용 전산자료(보험개발원) 불법 게재(2014년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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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평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06 1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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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화재보험 보상팀 담당자(윤태호 010ㅡ2649ㅡ5745, 송현승 010ㅡ4331ㅡ3374)가 구상청구를 빙자하여, 본인도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2014년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보험개발원 전산 상에 불법 내용까지(자동차보험 갱신 시 사고와 연루시켜 0,5 할증의 불이익을 받도록) 게재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삼성화재 측에서 보험개발원 전산 상에 입력되어 있는 불법 내용을 수정하여, 본인의 보험 가입 갱신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 사고자료 전산 입력 담당자 김락규 02ㅡ758ㅡ7898)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6일 조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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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사고로 인한 무혐의 판정후 해당보험사측에서 사고에 연루된것으로 처리해놓아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당하게 되시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업체 측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 강제성을 갖고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뿐 아니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기사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 공론화를 통해 업체의 태도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