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부당영업 및 소비자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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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현섭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05 17: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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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기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자영업결심을 하고 김포 한강 구래동 소재의 점포에 입점하게 되었으며 이때 인테리어 공사중 kt영업하시는 분으로부터 어차피 인터넷과 전화 tv가 필요할터이니 자기에게 상품을 가입하면 현금 + 상품권 총합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보상하여 준다 약속을 받고 상품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협소했던 관계로 tv설치에 고심할 부분이 있어 설치가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및 현금 보상부분에 대하여 문의 했을 때 tv가 설치 되어야 준다는 답을 받았고 이후 tv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입과 같이 금액을 다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영업이 어려워 타인에게 점포를 양도하면서 전화,인터넷등의 이전이 안되어 있다는걸 알았고 사업실패의 영향으로 자택 이사하던 중 tv한대가 추가로 생겨 kt에 tv2대 및 인터넷 상품으로 재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과정중에 이전 상가에서 발생했던 금액이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전액 납부한뒤 이젠 그 상품이 필요하지 않으니 취소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위의 취소 요청에 대하여 kt측 답변이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 발생된다 납부해야된다는 것이였고 이에 대하여 위의 사정 개략적으로 설명한뒤 처음 가입시 보상금액 받은것도 없는데 위약금을 내라는건 억울한 면이 있고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전 상담때 이미 김포에서 사용했던 내역이 있으니 그걸 이전해 상품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만을 체결하고 이전상품에 대하여선 잘잘못에 상관없이 위약금 청구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kt상담직원과 첫 통화 후 2~3일 뒤 새로운 상담직원한테서 전화가 걸려와 위약금 없이 취소해 준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알려주지도 않는 저의 계좌번호로 자동이체가 청구되었다 은행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미 몹시 화가난 상태인데 다시 kt상담사가 전화가와 위의 내용으로 통화한건은 다 무시하고 이전 상가 계약 해지할건지 다시 묻는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됩니까??
아울러 이 통화뒤 처음 저에게 김포에서 영업했던 사람 연락처“010 3344 2094”에게 전화가 와 자기가 잘못일처리를 했냐는 식으로 큰소리 치고 나와같은 사람 하루에 열명도 넘는 다는 둥 하는 어거지 협박을 합니다.
kt측과 두 번째 통화시 머리아프니까 잘잘못 따지기도 싫고 소비자고발원에 호소하기도 싫으니 나또한 초기 보상금이나 이후 일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재기 하지 않을테니 kt역시 위약금 거론하지 말라는 말에 동의 까지 하고 다시 위의 마지막 사항과 같은 통화를 하게 되니 억울함이 도를 넘어 하소연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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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상가 운영시에 결합상품 가입후 장소협소 관계로 미뤄졌던 상품에 대한 위약금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설치되지않고 사용하지 않았다 하시더라도 일단 가입을 하신경우 계약이 성사됐다 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가입당시 받기로 하신 보상금과는 별도로 업체에서는 가입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성사된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지시에는 정확한 해지처리 완료와 납부 금액이 있을경우 확실하게 완료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약금 철회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체에 구두상이 아닌 증빙(녹취 혹은 서류)자료 요구 하시기 바라며 또다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