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 농협의 부당한 영업행위와 업무오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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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kgrace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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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6-04 1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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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은행측 부실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보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