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꼰지잼잼 ] 임산부 쇼핑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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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5-06-05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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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촉전화와 문의글을 올렸으나
빠른 처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뿐
아무런 일도 처리도지 않아
5/18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였습니다
답변으로 바로 취소했다고 하였으나
6/5 제가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취소요청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나서 고객센터로 전화했으나
전화는 아예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빨리 환불 받고 싶으니 처리 부탁 드릴게요 ㅠ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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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환불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