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비데 ] 제품하자시 동일제품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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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준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6-05 1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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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용중 항상 도기에 금이가있어서 두번정도 도기를 교체해주었는데 또다시 금이 가있고 그틈 부분에 누렇게 변색되어 지저분해서 AS를 요청하였는데 그제품이 단종이라 그것보다 밑에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림비데 판매처에서는 그제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그쪽 렌탈처에 답변의 두가지입니다
철거 하던지 밑의 제품을 사용하라고....
제입장에서는 렌탈케어를 받으려고 굳이 비싸지만 큰맘먹고 5년으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 한2년정도 매달 렌탈비를 지불했구요..
동일제품으로 AS해주던지 제품이 없으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같은 하자가 3번정도 반복되기도 하구요..
계약자들이 계약기간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중간에 없애버리고 이제와서 없다고 다른 밑에제품을 쓰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니 참 당황스럽습니다..
대림비데에서는 그제품이 있고 렌탈처에서는 없다고 하니 같은회사 같은제품인데 말입니다
참고로 많은 비데제품이 있지만 그제품을 구매(렌탈)한 중요한 목적은 자동으로 개폐되는 기능이 있어서 입니다..
그밑의 제품은 자동개폐기능이 없구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두 아니구 상식적으로 계약기간중에 제품의 하자가 있어 동일제품으로 AS를 해달라는 건데 않된다고하니...회사를 상대로 일개 힘없는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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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사용하시는 비데제품의 하자로 인한 동일제품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