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박업소 ] 숙박비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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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민희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6-05 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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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가려고 하는데 17일 있엇다고 애들한테 남은 금액을 안주고 보름 지나면 주지 않는다고
햇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갑자기 발병이어서 철수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창녕 잇는 숙박업소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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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숙박 취소의 사유가 사업자귀책사유도 아닌 경우라 숙박료의 환불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