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씽크대 ] 힝크대대리석이음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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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성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5-06-05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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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찬아서참다4개월되서서비스신청하고수리받았다그후몇달후똑같은증상이나타나서다시수리받았다
기사분한테계속이런일이발생하면어쩌냐고했더니
대리석은언제까지도무상수리되니걱정말라고해서
안심하고있었다
그후3년이지나이음부분이떨어지고옆으로더갈라지고있다
서비스신청하니이제는3년이지나서수리비를내야한단다
이런~~~~억울한일이ㅡㅡㅡ
처음부터잘못시공해서이사단이났는데이제와서수리비내야한다니한샘 법적조치가어케되는지자세히알고싶어요
저는철거해가고보상받았으면좋겠어요
저좀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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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씽크대의 계속되는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하자 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